|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30일
 청구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또는 영업소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
 전화번호
 
 상호
 
 처분청
 용산세무서장
 처분이 있는 것을 안 연월일(처분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받은 연월일)
 1995년 3월 25일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252,003,447원, 199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금 123,861,103원의 각 부과처분
 불복의 이유
 별첨과 같음.
 국세기본법 제66조, 동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1995년 4월 2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서울지방국세청장 귀하
 첨부 : 대리인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위임장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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