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고장
항고인 △△△
○○시○○구○○동○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20○○.○.○.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경정결정의 주문을 게기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또는 원 결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 결정 주문 중○○라고 있음을 ○○으로 경정함.
1. 의결주문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시행령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3. 30, 법률 제6687호)됨에 따라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도용으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 청약철회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유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골..
통지서
년월 일부터 동년 동월 일 사이에 당사는 귀사에 대해 OO를 OO개 송부하였습니다.
이는 귀사의 주문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대금지급일인 년월 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의 지급이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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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집달관이 행한 강제집행 처분의 집행 방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내용이 담긴 결정_강제집행방법이의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위 자로부터 ○○법원 집달관 ○○○ 채권자 ○○○의 위임에 의하여 동원 9○ 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생략
3. 주문
위 집행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4. 이유
신청인이 주장하는 신청이유는 ○○○인바, 신청인의 진술 및 동인이
○○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으로 금1,000,000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 ○○○채무자 ○○○간 당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는 원고 ○○○, 피고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기○○호 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
신청인(채권자) ○○○
○○시○○구○○동○○번지
피신청인(채무자) ○○○
○○시○○구○○동○○번지
위 사건에 관한 신청인(채권자)의 선박집행신청 전 선박국적증서 등 인도명령신청을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피신청인(채무자)은 신청인(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달관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선박의 국적
지방법원
부동산관리명령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관리명령
경락인
신청인 또는
채권자
시구동 번지
상대방(채무자)
시구동 번지
주문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본원 집달관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관리인에게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한다.
이유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부동산관리명령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므..
가정법원
결정
청구금액 원(재산분할금)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그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금으로 금 원을 공탁케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제 3채무자에 대한 별지 목록기재의 채권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본 가압류결정의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신청을 할수 있다.
20 년월일
재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