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법원 
 부동산관리명령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관리명령
 
 경락인
 
 신청인 또는
 
 채권자
 
 시구동 번지
 
 상대방(채무자)
 
 시구동 번지
 
 주문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본원 집달관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관리인에게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한다.
 
 이유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부동산관리명령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47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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