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의 법률행위대및 재산관리권의 사퇴허가청구청구취지
청구인과 사건본인(미성년자) □□□에 대한 법률행위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을 사퇴함을 허가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과의 사이에 출생한 자입니다.
2. ☆☆☆은 1991년 3월 5일 사망하고, 청구인은 1992년 7월 9일 ♡♡♡와 재혼하였습니 다.
3. 청구인이 재혼한 후에는 사건본인을 친할아버지인 ◇◇◇이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
○년 ..
혼인의취소 청구 작성 서식입니다.
원고와 피고의 혼인신고(20 ○○년 ○월 ○일○○시○○구청장 접수)는 이를 취소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세부 내역 >
1.청구원인
1-1.원고와 피고는 소외 ○○○의 중매로 20 ○○년 ○월 ○일 결혼식을 올리고
20 ○○년 ○월 ○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입니다.
1-2.위와 같이 피고는 결혼전부터 악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고 원고와 결혼하였으므로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청구청구취지
청구인이 유언자 망□□□의 유언집행인으로서의 보수는 금 원으로 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귀원에서 1990년 5월 1일(90느 1234) 피상속인 망□□□의 유언집행자로 선임된 후 3년 5개월간 그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2. 그러나 1993년 10월 10일로서 유언집행사무를 완료하였으므로 그 보수를 구하고자 청구취지와 같이 심판을 청구..
친권자지정심판청구청구취지
사건본인 ☆☆☆의 친권자로서 청구인을 지정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사건본인(미성년자)은 청구인과 상대방사이에 1988년 1월 10일 혼인외 출생한 자로서 청구인은 1993년 9월 5일에 사건본인을 인지하여 법률상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었습니다.
2. 그런데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인지신고할 당시에 사건본인의 친권자지정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수차례 협의한 바 있으..
실권회복심판청구청구취지
청구인의 사건본인 □□ □에 대한 친권을 회복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 사건본인(미성년자)의 모로서 친권을 행사하였습니다만 1991년 2월 5일 귀원에서 친권을 남용하고 현저한 비행이 있다는 이유로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2. 청구인은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는 건전한 생활로 사건본인의 보호와 양육에 념할 것을 굳게 결심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