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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호: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 게시기간 : 2007.2.1~2007.2.28
기억해야 할 2월의 5․18민주유공자
김상구
“한서린 오월 언제쯤 꽃피울까“
“조국 민주화 위하여 이내 한몸 여기에 묻히네”
김상구(金相九: 1958. 2. 23 ~ 1980. 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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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제호: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 게시기간 : 2006.12.1~2006.12.31
기억해야 할 12월의 5․18민주유공자
전영진
“어머니 조국이 나를 부릅니다.
민주․정의․자유 위해 앞서 갑니다.“
전영진(田榮鎭: 1962. 12. 5~ 1980. 5. 21)
∘ 광주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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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제호: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 게시기간 : 2006. 7. 1~2006. 7. 31
기억해야 할 7월의 5․18민주유공자
박현숙
참된 자유와 민주화를 위하여
촛불처럼 제 몸을 태워 사랑과 희생을
몸소 실천하다 가신 님이여 !
박현숙(朴賢淑) 1964. 3. 27 ~ 1980.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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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제호: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 게시기간 : 2006. 9. 1~2006. 9. 30
기억해야 할 9월의 5․18민주유공자
정지영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준
당신은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 입니다
정지영(鄭智永) 1949. 9. 5~ 1980. 5. 23
∘ 광주 출생, 실내장식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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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제호: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 게시기간 : 2006. 9. 1~2006. 9. 30
기억해야 할 9월의 5․18민주유공자
정지영
행동하는 용기를 보여준
당신은 진정한 용기의
소유자 입니다
정지영(鄭智永) 1949. 9. 5~ 1980. 5. 23
∘ 광주 출생, 실내장식업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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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보훈은 대한민국의 과거-현재-미래입니다
■제호: 이달의 5․18민주유공자
■ 게시기간 : 2006.12.1~2006.12.31
기억해야 할 12월의 5․18민주유공자
전영진
“어머니 조국이 나를 부릅니다.
민주․정의․자유 위해 앞서 갑니다.“
전영진(田榮鎭: 1962. 12. 5~ 1980. 5. 21)
∘ 광주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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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적 상실자용) 국외거주 국가유공자(유족)신상 신고서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인은
현주소에서 신고일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음을 공증(공증번호 호)받아 신고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고인
1-1. 국적
1-2. 시민권번호
2. 가족사항
2-1. 관계
2-2. 직업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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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국가보훈처
목차
1.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2
2. [별표 1] 보철구 종류별 사용연한 ---7
3. [별표 2] 국가유공자등 보철구지급기준--8
4. [별표 2의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철구
지급기준 ---16
4. 서식---22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제정 1998. 9. 8 국가보훈처훈령 제664호
개정 2000. 3.21 〃 제690호
개정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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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증명원 작성 서식입니다.
병역법시행령 제13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공사상자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부 내역 >
1. 수권 대상자
2. 국가 유공자 (전공사상자)
3. 병역의무자
4. 용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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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안내
2004
국가보훈처
http://www.bohun.go.kr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안내』소개
본 책자 「국가유공자 자녀 교육지원 안내」는 국가유공자 자녀들이 국가유공자의 후예로서 국가보훈제도를 올바로 이해하여 유익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든 안내서입니다.
국가는 나라를 위해 일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조국 광복을 위하여 구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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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 민간단체에서 후원기업 등과 연계하여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대상"을 입안(제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자료가 될수있습니다.정부 주무부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때에는 "대상" 으로서의 지위와 위상을 확보할수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수있습니다
Ⅰ. 제명
Ⅱ. 목적
Ⅲ. 방침
Ⅳ. 주체
Ⅴ. 일정
Ⅵ. 대상
Ⅶ. 선정기준
Ⅷ. 시상
Ⅸ. 추진기구 및 규정
Ⅹ. 시행
Ⅺ. 행정사항
❐ 유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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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8.9.26 대통령령 제21050호]
제1장 총칙
제1절 통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9.30, 2005.1.17>
제2조 (정부의 시책) 정부는 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예우의 기본이념구현과 애국정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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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 1994.12.31 법률 제4856호
개정 1995.12.30 법률 제5146호
1997. 1.13 법률 제5291호(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2000.12.30 법률 제6338호
2001. 1.16 법률 제6372호(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2002. 1.26 법률 제6646호
2002.12.30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2004. 1.20 법률 제7104호(국가유공자등예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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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자료입니다.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制定 1994․12․31 法律 第4856號
改正 1995․12․30 法律 第5146號
1997․ 1․13 法律 第5291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法律)
2000․12․30 法律 第6338號
2001․ 1․16 法律 第6372號(韓國報勳福祉醫療公團法)
2002․ 1․26 法律 第6646號
2002․12․30 法律 第6836號(국고금관리법)
2004․ 1․20 法律 第7104號(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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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등 개선방안
고혜원 김상호 박윤희 백종섭
수탁연구
2006-21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등 개선방안
고혜원 김상호 박윤희 백종섭
提出文
국가보훈처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국가보훈처의 위탁연구과제 ‘국가유공자 가산점제도등 개선방안’의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06. 6.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김장호
목차
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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