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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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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국가보훈처
 
 목차
 
 1.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2
 
 2. [별표 1] 보철구 종류별 사용연한 -----7
 
 3. [별표 2] 국가유공자등 보철구지급기준--8
 
 4. [별표 2의2]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보철구
 지급기준 ----------------------16
 
 4. 서식------------------------22
 국가유공자등보철구지급규정
 제정 1998. 9. 8 국가보훈처훈령 제664호
 개정 2000. 3.21 〃 제690호
 개정 2000. 6.16 〃 제697호
 개정 2002. 2.22 〃 제725호
 개정 2003. 1. 3〃 제737호
 개정 2004.12.29 〃 제75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27조, 제66조 및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보철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3>
 
 제2조(적용범위) 보철구 지급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상이처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자로 한다.<개정 2004.12.29>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 의한 전상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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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처:국가보훈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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