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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5,381개 중 1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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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채무자가 항고하여,20 년월리 당원에 접수되었으나, 항고장 접수일부터 7일내에 동 항고장에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서를 첨부치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642조 제5 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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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이 사건 경매에 있어서 별지 부동산의 최저경매가격 금 원을 원으로 변경한다.
이유이 사건에 관하여 최저경매가격에 대한 매각조건을 변경함이 공익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소송법 제623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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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강제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시구동 번지
채무자
시구동 번지
청구금액
일금 원정
단, 20 년월일 대부원금, 변제기 20 년월일
일금 원정
단, 20 년월 일부터 20 년월일 까지 연 할의 이자
합계 금 원정
경매할 부동산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경매원인채권과 그 채무명의
위 청구금액은 법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에 관하여 20 년월일 선고한 판결(또는 공증인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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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 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 번지
위 대리인 변호사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한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 대여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 ○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비율에 의한 연체이자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변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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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채권자 (상대방) ○○○
○시○구○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신청인) ○○○
○시 ○구 ○동 ○번지
위 당사자 간 귀원 9○ 타경 100호 부동산 임의 경매사건에 관하여 동원에서 200○○년 ○월 ○일자결정한 경매개시결정에 대하여 채무자 겸 소유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 신청합니다.
신청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을 취소한다.
위 경매신청은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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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후 부동산 명도시에 세입자등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빠른 명도진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내용증명을 받고나서의 세입자등의 점유자의 태도는 급변하게 됩니다,
경매낙찰후의 명도진행절차상에 꼭 필요한 내용증명
세입자등의 점유자들에게 차후의 법적진행절차 안내 및 신속한 명도에의 협조를 구하는 내용.
내 용 증 명
제목: 경매 낙찰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따른 퇴거 및 명도이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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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결정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주문 채무자 소유의 별지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구금액
금 원정
금 원정
합계 금 원정
이유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안 ( 법원 9 가합 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채권자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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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법제/4학년공통]경매의 권리분석에 있어 유치권의 문제를 논하시오
1. 학우님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인터넷 막펌 자료가 아닌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3. 맨 앞장은 제목과 목차, 본 주제에 대한 서론, 본론, 결론순으로 참고문헌까지 완벽하게 기입하였습니다.
4. 잘 참고하시오 좋은 성적 받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5. 각 레포트의 주의사항에 맞게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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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의경매신청
채권자 주식회사 ○○은행
○시 ○구 ○동 ○번지
대표이사○○○
○시 ○구 ○동 ○번지
대리인 지배인 ○○○
○시 ○구 ○동 ○번지
채무자 겸 소유자 ○○○
○시 ○구 ○동 ○번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과 같다.
청구금액
1. 금○○만원정 200○년 ○월 ○일자 발행 약속어음금 중 잔금
위 금원에 대하여 200○년 ○월○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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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의견서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20 년월 일자로 한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항고인으로 부터 항고가 있으나 당원은 그 이유없다고 사료함.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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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담보권실행경매사건과 관련하여 유치권을 신청하는 실제 실례입니다.
위 당사자간의 귀원 65타경 1250호 부동산담보권실행경매사건에 관하여 권리신고인은 위 경매목적부동산에 임차인으로 거주하면서 위 권리신고액에 상당하는 개보수비용을 지불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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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경매명령
법원 소속
집달관 귀하
사건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 년월일시분이법 원안에서 경매할 것을 명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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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동산관리명령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관리명령
경락인
신청인 또는
채권자
시구동 번지
상대방(채무자)
시구동 번지
주문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본원 집달관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관리인에게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한다.
이유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부동산관리명령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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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부동산 권리분석시 중점분석 사항
1. 전소유자에 대한 가압류
경매부동산 위에 저당권자에 우선하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어도 그 가압류의 효력은 목적부동산의 환가물인 매각대금 위에 존재해야 할 것이므로 소멸됨이 원칙이다. 전 소유자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후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소유권 이전 전에 저당권 등 담보권이 유효하게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당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므로 인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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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하동의서
채권자 홍길동
채무자 이순신
소유자 심순애
위 당사자간의 귀원 99타경 11호 부동산 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낙찰인은 채권자가 위 경매신청을 취하함에 있어 동의합니다.
첨부서류
1. 낙찰인 인감증명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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