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신고 겸 배당요구서
수입인지
500원
사건번호: 타경 호 부동산임의(강제)경매
채권자:
채무자:
소유자:
본인은 위 사건의 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변제 받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권리신고 겸 배당요구를 하오니 경락 대금에서 우선변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지방법원
결정
사건9○타기○○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당원이 20○○년 ○월 ○일에 한 강제관리개시결정의 관리인으로 아래 사람을 선임한다.
아래
○○지방법원 집달관 ○○○
(또는 변호사 ○○○)
20○○년 ○월○○일
판사○○○ (인)
○○지방법원
결정
사건 9○카기○○호 경매절차정지가처분
신청인○○○
○○시○○구○○동 ○번지
상대방○○○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경매절차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을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보증으로 금1,000,000원을 공탁시키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 ○○○채무자 ○○○간 당원 9○타경 ○○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매절차 는 원고 ○○○, 피고
지방법원
부동산관리명령
사건 9 타기 호 부동산관리명령
경락인
신청인 또는
채권자
시구동 번지
상대방(채무자)
시구동 번지
주문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본원 집달관 를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위 관리인에게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관리를 명한다.
이유 당원 9 타경 호 부동산강제경매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부동산관리명령신청이 적법하다고 인정되므..
○○법원
통지서
○○○ 귀하
사건 9○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
채권자○○○
채무자○○○
관리인○○○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가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신청을 취하(또는 20○○년 ○월○○일자로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 혹은 ○○일자로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또는 제4 호의 서류의 제출)가 있었음을 통지합니다.
20○○년 ○월 ○일
법원사무관 ○○○ (인)
법원 소재지
담당
제
쌍방의 합의하에 항소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담은 불항소합의서 서식입니다.
불항소합의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지방법원 9○가단○○호○○호○○청구사건에 관하여 두사람간에 위 사건의 제 1심판결(판결 후 합의시에는 20○○년 ○월 ○일 선고한 제 1심판결)에 대하여 모두 항소하지 않을 것을 합의합니다.
20○○년 ○월 ○일
원고○○○
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