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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4,657개 중 1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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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6,027
26,106
79,861
60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6,106
17,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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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5.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3,514
30,796
82,670
48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30,796
19,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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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4.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2,555
30,593
81,914
48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30,593
19,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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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3.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2,267
30,353
81,867
47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30,353
19,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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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9. 1.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769
29,740
80,983
46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9,740
18,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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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就業保護
第28條(就業保護의實施)國家는國家有功者와그遺族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就業保護를實施한다.
第29條(就業保護對象者)①就業保護를 받을 就業保護對象者는 다음과 같다.
1. 戰傷軍警․公傷軍警武功受勳者․保國受勳者․在日學徒義勇軍人․4.19革命負傷者․公傷公務員․特別功勞傷痍者및特別功勞者와그家族
2. 戰歿軍警․殉職軍警․4.19革命死亡者․殉職公務員․特別功勞殉職者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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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0.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9,856
27,300
82,512
44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7,300
18,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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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2. 31.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10,036
29,413
80,578
45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9,413
1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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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 등 신청서 작성 서식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입금(현금지급)을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신청인
2. 지급방법
3. 예금계좌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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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록현황
■총괄
2008. 11. 30.현재
계
후유증
후유의증
2세환자
108,649
28,887
79,718
44
■ 후유증환자 상이등급
합계
국가유공자
등급기준
미달자
소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28,887
1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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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신청서 (사망일시금 / 미지급보상금) 작성 서식입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
제2항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세부 내역 >
1. 보상금을 지급받던자
2. 신청인
2-1. 보상을 지급받던자와의 관계
2-2. 미지급 보상금의 기간 등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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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전자문서로 신청이 가능한 서식입니다]
제호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취업보호대상자
보훈번호
국가유공자 등
과의 관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용도
채용시험 가점
가점비율
%
제출처
위 사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채용시험의 가점 등)에 따라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보호대상자임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지방보훈청장
보훈지청장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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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보철용LPG차량
세금인상분지원지침
국가보훈처
보철용LPG차량세금인상분지원지침
제1장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이를 입은 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LPG 구입대금 중 특별소비세 인상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상이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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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최근 5년간 대부사업 종류별 지원실적, 연체 및 미상환현황
(1년이상 별도), 결손처분 현황
[국가유공자 및5․18민주유공자 대부]
□ 최근 5년간 대부사업 종류별 지원실적
○ 국가유공자 주택대부
(명/백만원)
구분
합계
아파트
주택구입
주택임차
주택개량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인원
금액
2001년
3,242
24,625
1,201
3,691
510
7,497
1,205
11,826
326
1,611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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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자료입니다.
. 국가보훈처 산하 위원회, T/F 현황
○ 명칭, 설치일, 설치목적 및 근거, 구성인원 및 인적사항, 2001년 이후 연도별 예산내역, 참여정부 이후 회의개최 일자
□ 국가보훈처 소관 위원회 현황(세부현황 별지 참조)
구분
위원회명
위원수
총위원
당연직
위촉직
계
11개 위원회
139
52
87
대통령령
이상 근거
설치‧운영
위원회
소계 : 5개 위원회
40
22
18
보훈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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