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상 조세불복
Ⅰ. 들어가며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권익의 침해를 당하면 조세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
이러한 조세불복은 원칙적 2심급 제도이나 선택적 3심급도 가능하다.
아울러 조세불복은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전재조건(행정심판전치주의)으로 세법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집행부정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Ⅱ. 청구요건
..
일사부재리의 효력
(一事不再理의效力)
I. 意義
(1)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2) 심판 경제의 도모 및 심결간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II. 適用要件
1. 主體: 심판청구인의 동일 여부와는 무관하다.
2. 客體: (1) 확정 등록된 심결 또는 확정된 판결이어야 한다.
확..
[별지 제25호의 6 서식] (2000.3.27 신설)
우○○○○○○ 주소 / 전화 ()○○○○○○○/ 전송 ()○○○○○○○
조사관○○○ 서기관 또는 사무관 ○○○
국세심판관(합동)회의 심판참가요구
①문서번호
② 심판청구번호
제호
③청구인
④처분청
⑤근거법조
국세기본법 제56조제1항
행정심판법 제1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위 사건의 심리결과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사료되어 참가를 요구하오
관리계산기간연장허가청구청구취지
청구인이 피후견인 □□□에 대한 재산관리계산의 기간을 199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피후견인은 청구인의 후견에 복종하여 왔습니다만 금년 10월 1일에 성년이 되었으므 로 후견인은 그 임무가 종료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청구인은 1개월 이내에 재산관리계산을 완료하려 하였으나 10월 15일부터 2개월간 근무하고 있는 회사일로..
부재자의 재산목록작성 등 명령청구청구취지
피청구인 OOO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목록을 작성하고, 재산의 상황보고, 관리의 계산을 할
것을 명한다.
라는 심판을 구함.
청구원인
1. 청구인은 재산관리인과 부재자의 누이입니다.
부모는 물론이고 부재자에게는 처자도 없습니다.
2. 피청구인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으로서 부재자의 재산을 관리하여 왔었습니다만, 년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