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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 일사부재리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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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사부재리의 효력 (一事不再理의效力)
 
 I. 意義
 (1) 심판의 심결이 확정 등록되거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누구든지 동일 사실 및 동일 증거에 의하여 그 심판을 다시 청구할 수 없다.
 (2) 심판 경제의 도모 및 심결간 모순을 방지하여 법적 안정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II. 適用要件
 1. 主體: 심판청구인의 동일 여부와는 무관하다.
 
 2. 客體: (1) 확정 등록된 심결 또는 확정된 판결이어야 한다.
 확정되지 아니한 심․판결은 불복대상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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