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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약 12,769개 중 1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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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신청
사건 99가단 ○○○호 손해배상
원고○○○외 3인
피고○○○○(주)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 ○○○에 대한 소득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다음
1. 조회할 기관
○○세무서 소득 제2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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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및 공휴일 집행허가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9○타기 500호 야간 및 공휴일 집행허가신청사건
신청인(채권자)
피신청인(채무자)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주문
원고○○○, 피고○○○간○○지방법원 9○가단 100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20○○년 ○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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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해당번호란에 ○표)
사건번호:가 (차) ( 단독 ... 선고 기타 )
원고(채권자) :
피고(채무자) :
1. 집행문부여신청
위 당사자간 사건의(판결, 결정, 명령, 화해조서, 인낙조서, 조정조서) 정본에 집행문을 부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송달증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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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신청서
사건 2000 가단 1234호 공유물 분할
원고 이몽룡
피고 성춘향
위 당사자간 공사대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검증을 신청합니다.
-아래-
1. 검증할 사항
위 토지를 원,피고가 담장을 설치하여 각자 사용하고 있는 현상과 현재 원,피고가 위 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하여 도로의 뒷편 토지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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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관에 의한 휴일(야간) 송달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합 제○○○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다른 법원 관할구역 내의 집행관송달신청을 합니다.
1. 피고가 귀원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주간에는 생업관계로 집에 없어서, 주간송달이 통상의 우편송달방법으로는 송달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다른 법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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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기록의보관처
5.송부촉탁할 기록
6.증명하고자 하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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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조회를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사실조회의 목적
5.사실조회 할 기관
6.사실조회 사항
7.첨부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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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달관이 명령을 집핼할 떄 법원의 허가 없이 집행을 마침으로 인해 준수할 절차를 어겼으므로 그에 이의를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집달관이 준수할 절차에 관한 이의신청 서식입니다.
1. 신청인
2. 신청취지
○○법원 집달관이 20○○년 ○월○○일 원고 ○○○ 피고 ○○○ 간의 ○○법원 9○ 가단○○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생략
3. 신청이유
1. ○○법원 집달관 ○○○은, 채권자인 어디 누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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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내용을 담은 서식입니다.
○○지방법원
결정
○○지방법원 소속 집달관 ○○○가 신청한 당원 20○○년○○호 국군원조청구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원은 동 집달관의 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채권자(원고 또는 피고) ○○○, 채무자(피고 또는 원고) ○○○간○○지방법원 20○○년○○호○○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혹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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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권리자의 동의서
신청인(원고) 홍길동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1
피신청인(피고) 이순신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41
위 당사자 간의 2004년 타99 제2호 담보금회수신청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2004. 5. 2. 피고의 담보로 금 일천만원을 2004 년금 4호로서 부산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하였으나 이번 신청인이 위 공탁금을 회수함에 있어서 피신청인은 하등 이의가 없으므로 이에 동의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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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장은 보통 인감증명과 함께 첨부하며, 자신의 권리를 위임받은자에게 위임하기위해 작성한 문서이며, 위임권리를 남용하거나 해태하면 민,형사책임을 져야한다.
이 문서는 변호사를 대린인으로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이다.
위임장
본인은 ○시 ○구 ○동 ○번지 변호사 ○○○를 대리인으로 정하고 아래 권한을 위임함.
아래
(집행문부여신청의 경우)
1. 원고(채권자․신청인) ○○○, 피고(채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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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신청
원고 ○○○
피고 ○○○
위 당사자간 귀원 ○○가소○○○호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그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문서의 소지자인 소외○○○에 대하여 문서제출명령을 하여줄 것을 청구합니다.
1. 문서의 표시
위 약속어음과 함께 발행된 보충권수여증서 1부
2. 문서의 소재
가. 소지인 :○○○
나. 주소:○○시○○구○○동 ○번지
3. 문서의 작성취지
이건 약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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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건에 관하여 원(피)고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신체감정촉탁을
신청합니다.
<세부내용>
1.사건번호
2.원고
3피고
4.피감정인의 인적사항
5.감정할 사항
6.감정희망 병원
7.첨부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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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 ○○호 ○○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 . 시로 지정받았으나 피고 소송수행자는( )사유로 부득이 위 지정기일을 변경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의 변론기일변경신청 양식입니다.
변론기일 변경신청
원고○○○
피고○○ ○세무서장
위 당사자간의 ○○법원 ○○구○○호○○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에 관하여 본건 변론기일을 ... 시로 지정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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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원
사건의 표시 제호 사건
부
단독
수입인지
신청인(원고)
피신청인(피고)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을 증명하여 주시기 신청합니다.
─아래─
판결송달증명
화해조서 송달증명
결정 송달증명
인락조서 송달증명원
소제기증명
소계속증명
소취하증명
솟가증명
판결주문증명
기타(명시할 것)
200 ...
신청인( 고) (인)
○○지방법원 귀중
위 사실을 증명함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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