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야간 및 공휴일 집행허가신청사건에 관한 법원의 결정 서식입니다. |  
        |  |  
        |  |  
        |  |  
        | ○○지방법원 결정
 
 
 9○타기 500호 야간 및 공휴일 집행허가신청사건
 
 신청인(채권자)
 피신청인(채무자)
 
 이 사건에 관하여 신청인의 신청은 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주문
 
 원고○○○, 피고○○○간○○지방법원 9○가단 100 약속어음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20○○년 ○월 ○일 20 : 00부터 동일 21 : 00까지 사이에 할 것을 허가한다.
 
 20○○년 ○월 ○일
 
 판사○○○ (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