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서 ○○지방법원
 판결
 
 사건 97가단1234(본소)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단1234(반소) 가등기말소
 
 원고△△△
 (반소피고) ○○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주식회사
 (반소원고) ○○시○○동○
 대표자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중략…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하여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 :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원고라 한다)에게
 중략…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 라는 판결.
 반소: 주문 제2항과 같다.
 이유
 -생략-
 2○○○년 ○월 ○일
 판사◇◇◇
 
 ○○지방법원○○지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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