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에 인한 토지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서 접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접수
 조사
 인감
 기입
 교합
 등기필통지
 각종통지
 제호
 
 부동산의표시
 OO광역시 OOO구 OO동 0000 - 000
 대 000 평방미터
 (소유자 민일랑 지분 0000분의 00전부)
 등기원인과그연월일
 서기 OOOO년 O월 O일 이전 판결
 등기의목적
 소유권 이전
 목적
 1.2. 소유자 OOO 지분 3분의 1 이전
 구분
 성명
 (상호 . 명칭)
 주민등록번호
 (등기용등록번호)
 주소
 (소재지)
 지분
 등기
 의무자
 OOO
 000000 - 0000000
 OO시 OO구 OO동 1263 - 129
 
 등기
 권리자
 OOO
 000000 - 0000000
 OO시 OO구 OO동 1263 - 129
 
 ※1. 부동산표시란에 2개 이상의 부동산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일렬번호를기재하여야 합니다.
 2. 신청인란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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