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  
        |  |  
        |  |  
        |  |  
        |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지방문화원설립인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지방
 문화원
 ⑤명칭
 
 ⑥전화번호
 
 ⑦소재지
 
 ⑧대표자성명
 
 지방문화원진흥법 제 4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2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지방문화원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소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 설립취지서 1부
 3.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지방문화원설립에 대한 의견서 1부
 4. 정관 2부
 5. 출연재산의 소재지종류수량금액 등을 기재한 재산목록 및 재산출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6. 부동산예금유가증권 등 주된 재산에 관한 등기소금융기관 등의 증명서 각 1부
 7. 설립 후 1년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각 1부
 8. 임원취임 예정자의 이력서(사진 첨부) 및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각 1부
 9.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1부
 10. 사원이 될 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사원명부(사원명부를 작성하기 곤란한 때에는 사원의 총수를 기재한 서류) 1부
 11. 시설현황(시설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 1부
 12. 발기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 대표자를 선정하여 신청할 때에는 다른 발기인의 위임장 각 1부
 
 35352-10211민 210㎜×297㎜
 94. 5. 23 승인 (인쇄용지 (특급) 34g/㎡)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