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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인정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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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11호서식] 발급번호
 
 사진
 3×4㎝
 반명함판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 내용
 ①성명
 (영어)
 ②성별
 남여
 ③국적
 
 ④생년월일
 
 ⑤여권번호
 
 ⑥입국일자
 
 ⑦외국인등록번호
 
 ⑧
 연락처
 본국주소
 (전화)
 국내주소
 (전화)
 휴대폰전화
 
 ⑨
 취업허가
 사항
 허가업종
 
 허가기간
 
 외국인근로자 유의사항
 1. 본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를 통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외국인근로자는 건설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만 근로하여야 합니다.
 2. 위 외국인근로자가 건설업 이외의 업종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3. 위 외국인근로자는 정해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다시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동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를 (재)발급합니다.
 년월일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인
 
 210mm×297mm(일반용지60g/m2(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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