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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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인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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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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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인정서
[별지 제11호서식]
발급번호

사진
3×4㎝
반명함판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 내용
①성명
(영어)
②성별
남여
③국적

④생년월일

⑤여권번호

⑥입국일자

⑦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본국주소
(전화)
국내주소
(전화)
휴대폰전화


취업허가
사항
허가업종

허가기간

외국인근로자 유의사항
1. 본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를 통하여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을 부여받는 외국인근로자는 건설업으로서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만 근로하여야 합니다.
2. 위 외국인근로자가 건설업 이외의 업종 등에서 근로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94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질 수 있습니다.
3. 위 외국인근로자는 정해진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서 다시 취업허가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를 통하여 체류기간을 연장을 하여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12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동법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근로자 취업허가인정서를 (재)발급합니다.
년월일
지방노동청(사무소) 고용안정센터장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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