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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취업자등에대한체류자격허가특례조치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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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취업자 등에 대한 체류자격허가 특례조치 안내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에 따라 합법화되는 불법체류외국인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시행되는 연수취업(E-8)자및 일부 연수생에 대한 체류자격 허가 특례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연수취업자 및 연수생의 체류기간 연장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상자
 
 20 ..일 현재 합법체류중인 연수취업(E-8)자격 소지자
 20 ..일 이전 입국한 산업연수생으로 20 ..일 현재 합법체류 중인자
 20 ..일 당시 연수취업(E-8)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이었던 자로 20 .. 일부터 .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원래의 업체에서 계속 연수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 중인자
 
 □ 체류허가 특례
 
 입국일로부터 총 체류기간 5년 범위내에서 최장 20 .. 일까지 체류기간 연장
 - 체류허가시 1회 부여하는 체류기간은 1년임
 
 □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1. 2003.9.1일 현재 합법체류중인 연수취업(E-8)자격 소지자
 신청기간 : 체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체류지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또는 출장소)에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
 제출서류 : 여권, 외국인등록증, 체류기간연장허가 신청서, 연수취업계약서(표준 근로계약서), 신원보증서(공증)
 
 2. 2002.4.27일 이전 입국한 산업연수생으로서 2003.9.1일 현재 연수취업자격을 받지 못하고 합법체류 중인자
 현행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에 따라 연수취업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허가를 받은 후, 특례기간까지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 현행 체류자격변경허가 절차와 동일
 
 3. 2003.3.31일 당시 연수취업(E-8)자격으로 합법체류 중이었던 자로 2003.4.1일부터 8.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원래의 업체에서 계속 연수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 중인 자
 -동 기간 중 연수업체에서 허위이탈신고를 하고, 신고된 외국인이 계속하여 원래의 업체에서 불법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신청기간 : 2003.9.1일~2003.11.15일까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체류기간 연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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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산업복지론 <외국인 노동자 복지> |  | 등록외국인기록자료 |              
            
            |  | 외국인근로자취업허가인정서 |  | 노사관계론 - 외국인 노동자(이주노동자) 실태.. |              
            
            |  | 서약서 |  | 체류자격부여,자격변경,기간연장,자격외활동허.. |              
            
            |  | 체류자격부여신청서 |  | 외국인등록,등록증재발급,등록사항변경신청(신.. |              
            
            |  | 외국인등록,등록증재발급,등록사항변경신청(신.. |  | 외국인등록,등록증재발급,등록사항변경신청(신.. |              
            
            |  | 외국인등록,등록증재발급,등록사항 등 변경신청.. |  | 2000년도해외Post-doc.연수지원대상자관련연수.. |              
            
            |  | 고용 허가제와 외국인 산업연수생 제도의 차이 |  | 의결권행사가금지되는주식의공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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