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39호서식〕 (앞쪽) 복구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 (전자우편주소 :)
 ④당해 산지에 대한 신청인의 권리관계
 
 ⑤산지소재지
 
 ⑥산지면적
 ㎡
 ⑦당초산지전용면적
 ㎡
 ⑧산지전용목적
 
 ⑨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연월일 및 번호
 ...제호
 ⑩허가(신고,매각,무상
 양여)기간
 ...~...
 ⑪복구의무면제
 신청면적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복구의무면제를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임업연구원장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수수료
 없음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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