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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전용협의요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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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99521> (앞쪽) 농지전용협의요청서
 ①사업시행자
 성명 (명칭)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
 ②전용하고자 하는 농지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답전
 농지개량시설부지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밖
 
 계
 
 ③ 사업예정부지 총면적(비농지 포함)
 ㎡ (농업진흥지역 :㎡)
 ④ 사업기간
 착공예정일 :년월일
 준공예정일 :년월일
 ⑤ 사업시행 근거법령 및 사업명
 
 ⑥ 전용목적
 
 농지법 제36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농지의 전용에 관하여 협의를 요청합니다.
 년월일
 협의요청기관장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시장군수
 ※ 구비서류
 1. 전용목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기간, 시설물배치도, 소요자금조달방안, 시설물관리운영계획,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8및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사업장규모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에 대하여 전용예정구역이 표시된 지적도등본 또는 임야도등본 및 지형도(당해 농지의 전용협의 권한이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지형도를 생략할 수 있다)
 3. 당해 농지의 전용이 농지개량시설 또는 도로의 폐지 및 변경이나 토사의 유출폐수의 배출 또는 악취의 발생등을 수반하여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과 농어촌생활환경의 유지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시설의 설치등 피해방지계획서
 4. 기타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농지전용협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의 명세는 뒤쪽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272 - 32121일
 99. 4. 19 개정승인
 210㎜ × 297㎜
 (인쇄용지(2급) 6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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