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6호서식] 산지전용협의요청서
 ①협의요청기관의 장
 
 ②근거법령
 
 ③산지내역
 소재지
 번지 외 필지
 구분
 계
 임업용산지(㎡)
 공익용산지(㎡)
 준보전산지(㎡)
 계
 
 사유지
 
 국유지
 
 ④산지전용목적
 
 산지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산지전용협의를 요청합니다.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산지전용의 목적, 사업기간,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이용계획, 토사처리계획 및 피해방지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부
 2.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지번지목면적소유자 등이 표시된산지내역서 1부
 3.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4, 산지전용예정지가 표시된 임야도 사본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 각 1부
 5.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 1부
 6. 산림법시행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림기술자가 조사작성한 입목축적조사서 1부
 7. 복구대상산지의 종단도 및 횡단도와 복구방법이 포함된 복구계획서 1부(복구하여야 할 산지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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