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외국인투자용역계약서 |  
        |  |  
        |  |  
        |  |  
        | 외국인투자 용역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 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의 용역범위는 별첨과 같다.
 
 제2조 【기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일자 :년월일+( )일간
 2. 완료일자 :년월일+
 
 제3조 【수수료】
 본 용역의 수수료는 금(₩ )원정으로 한다.
 
 제4조 【착수금 및 중도금】
 1. “갑”은 용역체결과 동시에 수수료의 일부인 만원(₩ )원정을 착수금으로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2. “갑”은년월 일에 중도금 만원(₩ )원정을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5조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본 용역수행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성명직위
 (1)
 (2)
 (3)
 (4)
 
 제6조 【잔금의 지불】
 “갑”은 외국인 투자 인허가 승인과 동시에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만원(₩ )을 “을”에게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준수사항】
 1. 외국인투자 인허가와 관련되는 업무의 경우 “을”이 용역수행에 피리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상 필요시에는 “갑”의 소속직원을 본 용역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3. “을”은 업무수행상 “갑”에 관한 자료 및 정보와 용역결과 보고서에 관한 기밀사항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