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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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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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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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용역계약서
외국인투자 용역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 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의 용역범위는 별첨과 같다.
제2조 【기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일자 :년월일( )일간
2. 완료일자 :년월일
제3조 【수수료】
본 용역의 수수료는 금(₩ )원정으로 한다.
제4조 【착수금 및 중도금】
1. “갑”은 용역체결과 동시에 수수료의 일부인 만원(₩ )원정을 착수금으로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2. “갑”은년월 일에 중도금 만원(₩ )원정을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5조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본 용역수행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성명직위
(1)
(2)
(3)
(4)

제6조 【잔금의 지불】
“갑”은 외국인 투자 인허가 승인과 동시에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만원(₩ )을 “을”에게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준수사항】
1. 외국인투자 인허가와 관련되는 업무의 경우 “을”이 용역수행에 피리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상 필요시에는 “갑”의 소속직원을 본 용역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3. “을”은 업무수행상 “갑”에 관한 자료 및 정보와 용역결과 보고서에 관한 기밀사항을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갑”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알릴 수 없다.
4. “갑”은 “을”이 대행한 결과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없이는 부당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계약의 변경】
본 계약 내용의 변경, 가감, 삭제, 정정 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관청의 인허가가 필요한 경우는 당해 인허가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 【해약】
제8조에 의한 준수사항 위배시 서면에 의거 해약청구 할수 있다.
(단, 해약시 용역기간 중 발생비용은 착수금으로 우선 정산하고 과부족 발생시 “을”의 청구에 의거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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