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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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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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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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용역계약서
외국인투자 용역계약서

OOO(이하 “갑”이라 한다) 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이 다음과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용역의 범위】
본 계약의 용역범위는 별첨과 같다.

제2조 【기간】
본 용역의 업무 수행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착수일자 :년월일+( )일간
2. 완료일자 :년월일+

제3조 【수수료】
본 용역의 수수료는 금(₩ )원정으로 한다.

제4조 【착수금 및 중도금】
1. “갑”은 용역체결과 동시에 수수료의 일부인 만원(₩ )원정을 착수금으로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2. “갑”은년월 일에 중도금 만원(₩ )원정을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제5조 【담당자 성명 및 직위】
본 용역수행 담당자의 성명 및 직위는 다음과 같다.
성명직위
(1)
(2)
(3)
(4)

제6조 【잔금의 지불】
“갑”은 외국인 투자 인허가 승인과 동시에 착수금 및 중도금을 제외한 만원(₩ )을 “을”에게 현금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준수사항】
1. 외국인투자 인허가와 관련되는 업무의 경우 “을”이 용역수행에 피리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및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용역수행상 필요시에는 “갑”의 소속직원을 본 용역업무에 참여시켜야 한다.
3. “을”은 업무수행상 “갑”에 관한 자료 및 정보와 용역결과 보고서에 관한 기밀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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