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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익사업과 관련한 토지의 사용에 대해 재결을 신청하는 재결신청서 서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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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신청인 
 2.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4.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5.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6. 보상액 및 그내역
 
 7.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8. 토지소유자
 
 9. 관계인
 
 10.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예정일
 
 11. 재결신청의 청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8조제1항·제30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재결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사업시행자)
 
 토지수용위원회 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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