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성명 
 2. 주소
 
 3. 체납자
 
 4. 재산의 표시
 
 5. 재산매각예정가격
 
 6. 수의계약실시연월일
 
 7. 매각방법
 
 8. 수의계약장소
 
 9. 압류에 관련된 체납액의 내용
 
 세목명, 납부기한, 내국세, 교육세 등
 
 
 위와 같이 국세징수법 제62조에 의거 수의계약하겠음을 동법 제68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알려드립니다.
 다만, 수의계약개시 전에 체납자 또는 제3자가 체납액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7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수의계약을 중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인)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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