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국세 기본법에 의한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작성 서식입니다. |  
        |  |  
        |  |  
        |  |  
        | 물적 납세의무에 대한 안내말씀 
 
 가등기권자
 주소
 성명
 
 귀하는 아래 체납자의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권자로서 만일 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이행하게 되면 국세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물적납세의무를 지정당할 수 있으며 또한 귀하가 물적납세의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제3자에게 그 재산을
 양도할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제30조에 의거 사해행위 취소대상이 됨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