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박경매신청
 
 채권자○○○
 ○○시○○구○○동○○번지
 채무자겸
 ○○○
 소유자
 ○○시○○구○○동○○번지
 청구금액(피담보채권)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대부원금
 변제기 20○○년 ○월 ○일
 1. 금○○○ 원정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금○○○○ 원정
 선박표시
 별지와 같다.
 선박 소재장소(정박항)
 ○도 ○군 ○면 ○리○○항 정박
 선장 성명 현재지
 △△△위 선박에 현재
 경매원인사실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20○○년 ○월 ○일금○○○원을 한도로 하고, 이자를 연 ○푼, 변제기를 20○○년 ○월 ○일로 정하여, 위 선박을 담보로 대여한 지(旨)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뜻의 등기절차를 경료하였다.
 2. 채권자는 그후 채무자에 대하여, 20○○년 ○월 ○일까지의 사이에 합계금 ○○○원을 대부했으나, 채무자는 전시 변제기를 경과하여도 위 대여연금 및 약정이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근저당권으로 담보하는 거래를 해약하여 채권액이 확정되었으므로, 이 신청을 하는 바이다.
 첨부서류
 1. 저당권설정등기 있는 선박등기부등본(또는 초본) 1통
 1. 채무자가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소명서면 1통
 1. 정박증명서 1통
 1. 발항준비 미완료 증명서
 
 20○○년 ○월 ○일
 위 신청채권자 ○○○ (인)
 ○○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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