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법원 
 결정
 
 사건 9○타경 ○○호 선박강제경매사건
 채권자○○○
 채무자○○○
 선장○○○
 
 위 사건에 관하여 이해관계인 전원으로부터 항행허가신청이 있으므로 당원은 그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주문
 
 본건 선박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항행을 허가한다.
 
 200○년 ○월 ○일
 
 ○○지방법원
 판사 ○○○ (인)
 
 목록
 
 1. 운행목적
 기계류, 석탄 운송
 1. 항로
 ○○항에 기항한 후○○항까지
 1. 운행기간
 200○년 ○월 ○일부터 200○년 ○월 ○일까지
 1. 귀항할 항구
 압류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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