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법원 
 명령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신청인
 
 시구동 번지
 
 피신청인
 
 시구동 번지
 
 위 당사자간 당원 9 가단 호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으로 서행하고 있는 당원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절차는 이를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신청인에게 보증으로 금 원을 공탁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다음
 
 위 강제관리절차는 9 타기 호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의 재판이 있을 때까지 정지한다.
 
 20 년월일
 
 판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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