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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 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기속 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기 속 행위와 재량행위의 의의
기 속 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기준
기 속 행위와 재량행위의 법적 효과와 사법심사
기 속 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 실익
이 판결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또 재량행위라고 하더라도 기속 재량인지 자유재량인지 여부는 이를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해당 처분의 근거 규정의 형식, 체제,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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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교과서의 일반적인 설명에 따르면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은 법치 행정의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하에 서는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개념, 구별 기준, 법적 효과, 사법심사, 그리고 대표 판례를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기속행위란 법규가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하도록 하여 행정청의 판단 여지가 거의 없거나 매우 제한되는 행위를 말한다.
이에 비하여 재량 행위란 법규가 행정청에게 일정한 선택이나 판단의 여지를 인정하여,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처분을 할 것인지, 한다면 어느 정도의 내용으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정청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행정기본법은 재량행위를 직접 정의하지 않지만, 제17조에서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1조에서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여야 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행정기본법은 재량을 무제한 의자 유가 아니라 법률이 인정한 범위 안의 선택 가능성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그 재량의 행사에도 통제 원리가 작동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이 일정한 요건과 효과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청에게 판단 여지를 거의 주지 않는 경우에는 기속행위로 이해되고, 일정한 공익 판단이나 정책적 고려를 전제로 선택 가능성을 남겨두는 경우에는 재량행위로 이해된다.
기속행위에서는 법률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은 법이 예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므로, 법원이 이를 심사할 때에는 사실 인정과 법률적용이 적정한지를 전면적으로 심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재량행위에서는 법 이 행정청에게 일정한 판단 여지를 부여하므로, 법원은 행정청을 대신하여 독자적 결론을 새로 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즉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행정기본법 제17조는 처분에 재량이 있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고, 재량이 없는 경우에는 부관을 붙일 수 없다고 규정한다.
엄격하게 심사되지만, 재량행위는 법원이 행정청의 정책 판단을 그대로 대체하지 않고 재량권 일탈 남용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
서울행정법원 1999구4371 판결은 분뇨 등 관련 영업허가에 관하여 허가 기준을 갖추고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 기속 재량 행위라고 보았다.
이 판결은 허가의 성질이 일반 적금지의 해제라는 점, 그리고 해당 법률이 재량적 제한 규정을 삭제한 점을 근거로 허가를 기속 재량행위로 파악하였다.
이 판례는 허가행위가 언제나 재량행위인 것은 아니고, 법률구조에 따라 기속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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