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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은 제21조에서 재량행사의 기준을 명문화하 여, 행정청이 재량이 있는 처분을 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하고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행정소송법 제27조는 재량처분이라도 재량권의 한계를 넘거나 남용한 경우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판례 역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기속 재량인지 자유재량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근거법규의 형식, 체계,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이 판결은 어느 행정행위가 기속 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나아가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기속 재량인지 자유재량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해당 처분의 근거가 된 규정의 형식이나 체재 또는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 판결은 제재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인지 판단할 때 공익과 사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하며, 처분기준이 부령형식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기준 자체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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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자료도 재량행위를 법령의 해석상 행정청에 여러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인정되는 경우로 설명한다.
판례 역시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기속 재량인지 자유재량인지는 일률적으로 정할 수 없고, 근거법규의 형식, 체계, 문언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다.
같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어도, 법률의 목적과 제도의 성질상 사실상 반드시 어떤 결론으로 가야 하는 경우가 있고, 반대로 강한 문언처럼 보여도 구체적 사정을 폭넓게 형량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제재처분 기준이 시행규칙이나 행정규칙 형태로 정해져 있는 경우, 그것이 대외적으로 국민과 법원을 직접 구속하는 법규명령인지, 아니면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인지에 따라 기속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제재적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정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 상대방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비교형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1997.12.26.선고 97누 15418 판결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에 관한 대표 판례이다.
이 판결은 공익적 판단과 정책적 고려가 강하게 요청되는 영역에서는 행정청의 판단이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대법원 1984.1.31.선고 83누451 판결과 대법원 1991.1.15.선고 90누7630 판결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다룬 대표 판례이다.
누451 판결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 행위의 성격을 가지며, 재량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고 하였다.
이 판례들은 재량행위 통제의 실제 모습을 잘 보여준다.
대법원 2018.5.15.선고 2016 두57984 판결은 제재 처분의 재량권 통제기준을 정교하게 제시하였다.
이 판결은 제재처분이 재량권 일탈 남용인지 판단할 때 공익과 사익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하며, 처분기준이 부령형식으로 존재하더라도 그 기준 자체가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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