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대유행 및 부족한 자원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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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대유행 및 부족한 자원의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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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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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상윤리사례 ( 코로나19 대유행 및 부족한..
III.자원 배분의 윤리적 논쟁 1.다수의 '생명'을 구조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COVID-19이 아닌 중증 환자는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다른가?
하지만 현실에서는 다수 구조의 원칙만으로 자원배분이 이루어져 서는 안 된다.
이미 의료자원, 특히 인 공호흡기를 배분받아 적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환자의 치료를 이유로 이를 가져가 재배정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할까?
최대한 다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자원을 배분하겠다는 원칙(이하 이 경도의 표현대로 '다수 구조의 원칙'이라고 표현하기로 한다)은 꼭 팬데믹 상황이 아니어도 중환자실의 사라면 항상 염두에 두고 있을 것이다.
하지 만자원 배분에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이해충돌과 갈등 즉, 배분을 받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의 갈등을 공정하게 풀어가는 것이 윤리적, 정치적으로 중요한데 공리주의는 이를 적절히 다루지 못한다.가령 의료자원이 부족하여 100명의 환자군 A그룹과 10명의 환자군 B그룹 중에 한 그룹을 살릴 수 있다면, 공리주의는 각 개인의 생존에 의한 결과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총합이 높은 쪽으로 배분을 결정한다.
적어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모든 국민은 보건의료서비스에 있어 동일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보면, 각 개인에게 분배 원칙의 정당성은 매우 중요하다.가령 '회복 가능성'을 중환자실 배분의 지침으로 정했을 때 120명의 환자 중 80명을 살릴 수 있고, 회복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중증도 '만을 고려하여 배분하였을 때 40명을 살릴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
즉, 다수 구조의 원칙은 공리주의이기 때문이 아니라, 각 개인이 가진 권리가 동일하고 개인의 자원에 대한 요구 권리를 공정하게 다룬다는 점에서합 리적인 개인이 동의할 수 있는 공정한 원칙이 될 수 있다.
다수 구조의 원칙이 모든 이들의 생명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원칙이라는 점에서 공정할 수 있으며, 여러 의학 논문들과 의료기관에서 의료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중심이 되는 원칙으로 강조되고 있다.
다수 구조의 원칙만을 따르게 된다면 쉽게 회복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자원 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성질환자, 중증장애, 중증질환자는 자원배분의 정당한 요구만큼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삶의 질 보정 생명-수명의 측면에서 보면 어떤가 ? 회복 후 삶의 질을 고려하여 자원배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렇다면 장애가 있는 삶 1년을 늘리는 것이 그렇지 않은 환자의 수명 1년을 늘리는 것보다 낮게 평가될 것이므로, 장애인에 대한 간접적인 배제 가능성이 있다.의료 현장에서 중증도는 자원배분의 양을 예측하기 위함이기도 하고, 배분의 공정함보다 배분의 필요성을 가리기 위함이다. 또한 인도주의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렇 지만 자원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서 회복이 어렵고 중증도가 높은 환자에게 희소한 자원을 집중한다면 회복할 수 있었던 여러 환자들의 기회가 배제될 수 있다. 사회적 이득의 극대화라는 측면에서 정당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원배분의 제1원칙으로 삼기도 어렵다. 하지만 반대로 자원 부족의 정도즉 'surge'의 수준과 사회, 지역, 의료기관의 'capacity'에 따라 중증도 기준이 자원배분 원칙에서 차지하는 중요도는 달라질 수 있다.연령을 의료자원 배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공정한 이닝을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다.즉, 인생의 주기에서 여러 중요한 사건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어린 사람들이 이를 모두 경험한 사람에 비해 의료자원 배분에서 우선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COVID-19의 질병 특성과 환자의 동반 질환, 중증도 등 고려해야 할 많은 기준이 있으므로, 자원배분 기준으로서 연령의 우선순위를 높일 정당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어, 말기 암으로 여명이 1년 남짓한 30세 환자와회 복후 건강수명이 20년인 60세 환자 중에 한 명에게만 인공호흡기를 배정할 수 있다고 할 때, 연령만을 고려한 배분이 윤리적으로 충분히 정당해 보이지 않는다. 장애인의 권리를 의료자원 배분에서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다수 구조의 원칙 자체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질 보정 생명-수명을 광범위하게 적용하는 것은 정당성을 동의받기 어렵다.
같은 측면에서 COVID-19 치료제나 백신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참여자들에게도 이타적인 희생을 이유로 자원배분의 혜택을 주는 것 또한 정당화될 수 있다.
이미 의료자원, 특히 인 공호흡기를 배분받아 적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환자의 치료를 이유로 이를 가져가 재배정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정당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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