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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근로조건 최저기준 보장 원칙
근로기준법 제1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권익보장을 위해 강행규정으로 작동한다.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은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인간 존엄의 실현,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근본 틀을 제공한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은 시대를 초월한 기준으로, 근로자의 인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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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조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향상시킴으로써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한다고 규정한다.
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의 기준은 최저기준이며, 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키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더라도 법이 정한 최소 기준보다 불리한 조건은 무효임을 뜻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는 남녀 근로자에 대하여 균등한 대우를 보장하고, 제11조는 국적·신앙·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대법원은 동일한 가치의 노동임에도 성별을 이유로 임금을 차별 지급한 사례에서 위법성을 인정했다.
이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가 된다는 의미이다.
대법원은 수습기간 중 해고제한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한 사건에서, 해당 계약 조항을 무효로 보고 근로자의 권리를 인정하였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하되, 그 이상의 조건은 노사 자율에 맡긴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신설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제한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였다.
근로기준법의 기본 원칙은 근로자의 권리보장과 인간 존엄의 실현, 그리고 사회정의 구현을 위한 근본 틀을 제공한다.
인간 존엄과 노동존중, 근로조건 최저기준 보장, 균등처우와 차별금지, 강행규정성, 근로조건 자율성, 노사협력보장, 국제적 기준과 사회정의 실현의 원칙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면서도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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