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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이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제도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 법은 전체 저작물 중 어느 정도의 양 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핀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저작권 보호와 함께 문화생태계의 창의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공정이용 판단에 있어 변형적 사용이나 창작 목적의 다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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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레포트에서는 공정이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4가지 요소를 하나씩 살펴보고, 각각 이 미국법과 한국법에서 어떻게 정의되고 운용되는지를 비교함으로써 양국의 법체계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저작권법은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가지는 것을 보장한다.
공정이용은 타인의 저작물을 일정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사용할 경우,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는 제도다.
미국 저작권법 제107조는 다음과 같은 4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공정이용 여부를 판단한다.
각 요소는 사용이 창작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미국 법은 이 요소에서 사용이 상업적인지, 비영리적인지 여부뿐만 아니라 '변형적 사용(trans form ativeuse)'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
미국 법은 전체 저작물 중 어느 정도의 양 이 사용되었는지를 살핀다.
특히 사용행위로 인해 원저작물의 판매량이 줄거나, 저작권자가 추후 해당 저작물을 활용할 수 있는 시장을 박탈당할 경우 부정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미국과 달리, 시장에 대한 '가능성'보다 '실제적 손해 여부'를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공정이용을 방어 논리로 내세우는 경우 원저작권자 측이 실질적 손해 입증을 요구받는 구조가 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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