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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크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네 범주로 나누지만, 국내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호, 참 여, 제공의 세 가지 권리요소로 정리하여 교육하고 있다.
참여의 권리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제공의 권리는 아동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지 못하면, 참여하거나 제공받을 권리 또한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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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크게 생존, 보호, 발달, 참여의 네 범주로 나누지만, 국내 교육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호, 참 여, 제공의 세 가지 권리요소로 정리하여 교육하고 있다.
본 과제에서는 아동권리의 기본 개념과 더불어 보호, 참여, 제공이라는 세 가지 권리요소를 각각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여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자 한다.
아동은 권리의 주체로서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 치는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며, 그들의 의견은 진지하게 존중받아야 한다.
보호의 권리는 아동이 학대, 방임, 착취, 폭력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보호의 권리는 아동의 생명을 유지하는 근본적인 권리이며, 이 권리가 침해될 경우 다른 권리 또한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참여의 권리는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그 의견이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제공의 권리는 아동이 생존하고 성장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자원과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말한다.
제공권은 아동의 발달권과도 밀접하게 연결되며, 모든 아동이 공평하게 자라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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