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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교육훈련의 구조와 이수기준
교육훈련의 평가, 성과관리, 그리고 미래 방향
공무원 교육훈련의 실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방향
공무원 교육훈련의 법적 근거
공무원 교육훈련의 시대적 필요성
공무원 교육훈련의 구조
공무원 교육훈련의 이수 기준
공무원 교육의 책임성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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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공무원 교육훈련법 」을 중심으로 명확한 법적 기반 위에서 운영된다.
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조(목적) : "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능력개발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직사회의 구현"을 교육훈련의 목적이라 명시함.
동법 제3조 : 교육훈련은 공무원의 의무이며, 공무원은 정해진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함.
공무원 교육훈련의 시대적 필요성
오늘날 공무원 교육훈련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나 직무 적응 훈련의 차원을 넘어, 미래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역량 강화 수단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공무원의 교육훈련 체계는 중앙과 지방, 부처별 기관, 직급별·직무별 체계로 다층적이고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이 전략 수립 및 통합조정 역할을 맡는다.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NHI) : 중앙부처 공무원을 위한 공통역량 교육과정 및 고위직 리더십 교육 등을 운영하며, 글로벌 교육훈련 과정 및 디지털 기반 교육 콘텐츠를 개발.
공무원 교육훈련의 이수 기준
대상 : 승진 전환기, 파견 복귀자, 퇴직예정자 등
실시간 화상교육(ZOOM, Webex)과 학습관리 시스템(LMS) 기반 녹화형 콘텐츠 병행
15분 내외의 짧은 학습 콘텐츠로 구성하여 바쁜 업무 중에도 학습 가능
반응(만족도), ② 학습(지식·기술 향상), ③행동(직무수행 변화), ④결과(조직성과 연계)의 4단계로 평가
성과 기반 평가지표화
직무분석-역량 진단-학습설계-성과평가'로 이어지는 전주기 기반 평가체계 마련
조직성과와의 연계성 강화
학습 결과의 인사 반영제도 강화
즉, 조직 내 직무의 성격이나 난이도보다는 공무원 개인의 자격, 연공서열, 근속연수, 경력 등에 따라 계급(계급명 또는 등급)을 부여하고, 직무는 그 계급에 따라 할당하는 방식이다.
예 : 경찰 계급(순경치안정감), 군 계급(이병대장), 교육공무원(교사~교장)
인사 전환이나 보직이동 시 직무보다는 사람의 계급을 기준으로 배치
직위 분류제(PositionClassificationSystem)는 직무 중심(job-centered) 인사제도로, 조직 내각 직무를 세분화하고 그 직무의 성격·책임·난이도·필요 능력 등을 기준으로 직위를 분류한 후, 이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는 방식이다.
직업공무원제(careercivilservicesystem)는 공무원을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업군(careergroup)으로 인식하고, 일정한 기준에 따라 선발된 후, 공직 내에서 지속적 경력개발과 승진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인사제도이다.
행정의 안정성과 지속성 확보 : 정권 변화와 무관하게 공무원은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 정책 연속성과 신뢰 유지에 유리
직업공무원제는 정치적 독립성과 공직전문성 확보의 핵심장치이다.
직업안정성 중심
대한민국 공무원 인사제도는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되, 직위 분류제적 요소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동시에 직업공무원제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복합적 구조를 지향해 왔다.
계급제의 통솔력, 조직일체감
직위 분류제의 제한적 적용
계급제와 직위 분류제의 기능적 병행 운영
조석준.(2019).『한국인사 행정의 이해』.서울 : 대영문화사.
한국인 사 행정학회·인사혁신처.(2021).『직무 중심 인사관리제도화 방안 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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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공무원, 훈련, 직무, 성과, 중심, 역량, 인사, 평가, 행정, 체계, 학습, 계급, 별, 직위, 정책, 운영, 제도, 강화, 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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