Ι.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1. 사업 소개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은 교육기본법 제4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0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9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을 실제로 수행하는 곳은 중앙 및 지역의 다문화교육센터이다. 중앙다문화교육센터의 역할은 다문화교육 추진체계구축, 다문화교육 정보 제봉, 다문화교육 관계자 역량 강화, 다문화교육 정책 조사 및 분석, 다문화학생 공교육 진입 및 역량 개발, 다문화교육 자료 개발·보급이다.
〃다문화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 중에서도 가장 핵심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학생지원, 교사지원, 다문화학부모 지원이다. 학생지원은 이주배경(다문화)학생 맞춤형 지원과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주배경학생을 위해 공교육 진입 절차 안내·홍보 및 다국어(한국어 외 14개 언어) 자료 지원, 한국 학교생활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준비교육 지원, 입국 초기 한국어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 추진 및 자료 제공, 기초학력 향상 및 이주배경 특성을 살린 인재 양성 지원을 하고 있다. 모든 학생을 위한 다문화교육은 유치원과 초·중학교에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지원은 연구 및 워크숍,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 운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및 워크숍은 교원의 다문화교육 역량 제고 및 학교 현장의 다문화교육 이해도 증진을 위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교육 중앙지원단을 통해 각종 전문위원이 활동하고 있고 다문화교육 정책 학교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교원 간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있다. 다문화학부모 지원은 두 가지 측면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다문화학부모를 위한 공교육 진입 안내서를 15개 언어로 제공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문화아동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