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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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 법안 전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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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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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액의 결정
연소근로자의 최저임금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임금은 각각 당해 연도 최저임금액의 25%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연간 2, 400만원 이하의 저임금 근로자의 경우에는 상여금이나 복리후생적 임금도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게 되어 저임금 근로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결정된 내용이다.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
사용자가 제6조 제4항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 제1항). 또한 최저임금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적용 근로자
최저임금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①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② 수습 사용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자, ③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는 양성훈련을 받는 자, ④근기법 제6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가장 주요한 결정 기준은 ⅰ) 근로자의 생계비ⅱ) 유사 근로자의 임금, ⅲ) 노동생산성이다. 최저임금법은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산업별 최저임금제 , 실제로는 사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산업에 적용함으로서 '일반적 최저임금제'로 운용되고 있다.
최저임금액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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