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 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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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법률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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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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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복지] 법률주의
[교정복지] 법률주의

법률주의란 교정제도가 법률이나 명령에 의하여 규율되는 것을 말한다. 교정에 있어서 국가와 수형자와의 법률관계는 교정시설에 수용됨과 동시에 발생하며 수형자는 국가의 형벌권에 의하여 교정시설에 수용된 것이다. 그들과의 관계는 국가의 통치관계로써의 국민이 부담하고 있는 일반권력의 지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형행목적상 발동되는 특별행형법관계에 의하여 복종하여야 할 지위에 있다.
교정시설은 질서유지상 지휘감독권을 통하여 직위와 부작위를 요구하게 되며 수형자는 이에 복종을 부담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는 공법상의 영조물이용관계에서 비롯된다. 수행자의 법률적 지위에 대하여 가장 강력하게 역설한 이는 프로이덴탈(Freu-dentle)이다.
그는 행형 전체를 공법상의 법률관계로 교정제도가 수형자의 법률상의 지위를 침해하는 것이라면 법률에 의하여야 하며 수형자의 권리를 행정이념으로 번경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형자의 기본 권리와 명예, 재산, 접견교통권 등에 있어서는 모든 법률이나 위임명령에 의하여야 하며 행정규칙으로는 이를 규제할 수 없다.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의 법률상 지위는 자유형의 집행에 의한 법률상 상실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일반국민과 전적으로 동일하다.
다만 수형자의 지위가 일반 국민과 다른 점은 법률에 의하여 재판관으로부터 과해진 자유형이 가지는 제한뿐이다. 따라서 교정상 수형자로부터 그 이상의 어떠한 것도 빼앗을 수 없다. 오늘날과 같이 진화된 교정시설에서도 시기와 질투, 그리고 배교(背敎) 정신착란의 자가 수많이 살고 있다.
회환과 속죄하는 사람은 희소하다. 원리로 한다면 더욱 그러한 것이며 결국 국가는 국민에 대하여 자유형은 자유를 박탈하는 것만을 약속하면서도 그 방법에 있어서는 자유 외의 부수적 박탈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수형자를 사람답게 대우하는 일이다. 국가형벌권은 사람으로서의 존재까지 박탈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한 맥락에서 사형폐지운동도 일어나게 되었다. 그는 교정시설이 형태적으로는 진화가 있기는 하나 수형자의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는 거의 변함이 없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환경의 영향 탓이라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환경의 주범은 견고한 물건과 높은 주벽, 그리고 철격자 등의 시설이라고 보아야 한다. 가령 형벌에 응보적 집행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비문화적인 잔학한 집행방법이 채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기본이다. 그러므로 교정시설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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