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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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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빈민의 소득을 보조하기 위한 사회복지정책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존생활보호법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65歲 이상과 18歲 미만
 이라는 인구학적 기준을 개선하여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국민은
 누구나 대상자로 선정.
 시혜적인 성격의 생활보호법의 명칭을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으로 변경하고, 법의 내용 중 보호.
 피보호자 등의 시혜적인 문구를 보장, 수급자 등의
 권리성 문구로 변경함으로써 현대적인 고고 부조제도
 로 발전.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
 1) 급여의 대상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 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기준
 소득 인정액 기준은 가구규모별로 산정된 소득 인정액을 최저 생계비와 비교하여 수급자 선정 및 급여액을 결정하게 된다.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2004년) - 단위(원)
 소득인정액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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