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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보험료등의조정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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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보험료등의 조정명세서 작성요령 
 1. ⑬본인 필요경비계상액란에는 당기 퇴직보험등 충당금전입액을 기입합니다.
 
 2. ⑭란이 정(+)인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가산하고 부(-)인 경우에는 총 수입금액에
 가산합니다.
 
 3. 란은 대차대조표상 기초퇴직보험금등 충당금잔액과 직전 과세기간의 세무조정계산서상 퇴
 
 직보험보험료 등의 필요경비 산입누계액을 기입합니다.
 
 4. 퇴직보험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체퇴직보험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세부내용>
 
 1.과세기간
 
 2.단체퇴직 보험등의 보험료 조정
 
 3.당기말 현재 전사용인의 퇴직급여추계액
 
 4.당기말 현재 퇴직급여 충당금
 
 5.이미 필요경비 산입한 보험료등의 계산
 
 6.필요경비 산입대상 보험료계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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