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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자료는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대해 설명한 자료로 첫번째 파트에서는 해상운송(정기선, 부정기선 운송),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및 지시식 선하증권의 종류에 대해 서술하였으며, 두번째 파트에서는 해상보험의 개요, 해상손해의 유형, 구약관과 신약관, 부가조건의 종류, 적하보험 실무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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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 해상운송 1. 국제운송의 의의
 2. 해상운송(정기선, 부정기선 운송)
 3. 선하증권의 법적 성질 및 종류
 
 II. 해상보험
 1. 해상보험의 개요
 2. 해상손해의 유형
 3. 협회화물약관 : 구약관과 신약관
 4. 부가조건의 종류
 5. 적하보험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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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부가조건의 종류 
 (1) TPND (Theft, Pilferage and Non-Delivery : 도난, 발하, 불착손)
 : 도난을 의미하는 용어로 Theft와 Pilferage를 사용하고 있음
 - Pilferage : 좀도둑에 의해 포장내용물의 일부가 없어지는 발하(拔荷)를 뜻함
 - Non-Delivery : 포장단위의 화물이 송두리째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은 경우
 
 (2)  Breakage (파손)
 :  유리 및 도자기 제품, 정밀기기 등 파손되기 쉬운 화물의 경우
 -> ICC(A/R), ICC(A) 조건이라 할지라도 파손(breakage)위험에 대해
 추가조건을 추가 부보해야 파손을 보상받을 수 있음
 
 (3) RFWD Clause
 (Rain and/or Fresh Water Damage: 빗물 및 담수위험 담보약관)
 : 바닷물 이외의 물에 젖는 위험을 담보하는 것으로 주로 비오는 날 하역시
 에 발생하는 위험 (ex) 섬유제품, 잡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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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정기선,  부정기선,  선하증권의 법적성질,  지시식 선하증권,  문언증권,  상환증권,  피보험자,  추정전손,  위부,  대위,  공동해손,  분손 부담보조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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