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총정리 
 수사- 범죄혐의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 그 혐의의 진위를 확인하는 조사활동
 수사기관- 법률상 범죄수사의 권한이 인정되어 있는 국가기관
 검사-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범죄수사, 공소제기,사법경찰 관리 지휘+감독,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재판집해의 지휘+감독)
 검사동일체의 원칙- 모든 검사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하의 위계질서를 이루면서 단일의 유기적 조직체로 활동하는 계층구조의 원리
 사법경찰관리-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사법경찰관)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특별사법경찰관)
 피의자- 수사기관에 의하여 범죄혐의를 받고 수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사람
 피고인- 수사종결 후 검사가 법원에 공소제기한 사람
 사선변호인- 피의자, 피고인 및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선임되는 변호인
 국선변호인- 법원에 의하여 선정된 변호인
 (유형: 피고인이 구속, 피고인 미성년자, 노인, 농아자, 심신장애의심자, 사형, 무기)
 변호인- 피의자·피고인의 방어를 위한 보조자, 실체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형벌권의 행사를 지향
 함정수사- 수사기관이 시민에게 범죄를 범하도록 교사한 후 범죄의 실행을 기다렸다가
 범인을 검거하는 수사방법
 수사단서- 자신의 체험 근거- 현행범체포, 변사자검시, 불심검문,
 기사 또는 풍설에 기한 범죄의 화인
 타인의 체험 근거- 고소, 고발, 자수,
 진정*탄원*투서 등에 의한 범죄혐의확인
 불심검문-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하였을 때 그 사람을 정지시켜 조사하는 행위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