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PF대출약정서(후분양) |  
        |  |  
        |  |  
        |  |  
        | 목차 
 제 1 조  정  의	2
 제 2 조  차입목적	10
 제 3 조  대출약정	10
 제 4 조  인  출	12
 제 5 조  이자 등의 지급	17
 제 6 조  대출금의 상환 등	21
 제 7 조  자금의 관리	24
 제 8 조  담  보	29
 제 9 조  후순위 대출약정	31
 제 10 조  자금보충약정	31
 제 11조  자금보충특별약정	32
 제 12 조  연대보증약정	33
 제 13 조  차주 등의 진술 및 보장	34
 제 14 조  준수사항	35
 제 15 조  채무불이행	43
 제 16 조  대리은행	46
 제 17 조  양 도	51
 제 18 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52
 제 19 조  통  지	52
 |  
        |  |  
        |  |  
        |  |  
        | 대 출 약 정 서 
 이 대출약정서(이하 “이 약정” 또는 “이 약정서”)는 20  년   월   일  아래 당사자들간에 체결된다:
 
 (1)	주식회사 0000 (이하 “차주”);
 
 (2)	이 약정서의 기명날인 및 서명란에 상호와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하 개별적으로는 “대주”, 집합적으로는 “대주들” 또는 “대주단”)로서 주식회사 00은행, 00은행, 00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00은행(이하 “00은행”), 00은행 및 주식회사 00은행;
 
 (3)	주선은행 겸 대리은행으로서 00은행(이하 “대리은행”);
 
 (4)	00건설 주식회사 (이하 “00건설”);
 
 (5)	0000 주식회사 (이하 “0000” 또는 00건설과 함께 “법인연대보증인”이라 총칭한다); 그리고
 
 (6)	000 (이하 “000” 또는 “개인연대보증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