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노인의 범위 및 인구현황 
1. 노인의 범위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의 범위를 달력상의 연령으로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생활보호법에서도 보호 노인 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 노인인구현황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동추이 및 전망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 2016년(36,190천명)을 정점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 감소 
 2018년(49,340천명)을 정점으로 총인구 감소 
 
3,812 
4,814 
4,933 
4,863 
4,234 
2,372 
3,453 
3,551 
3,130 
2,242 
146 
437 
770 
1,181 
1,616 
1,295 
924 
612 
553 
376 
 
2) 노인 인구 및 비율 (단위:만명, %) 
 
구분 
2000년 
2006년 
2010년 
2018년 
2026년 
총인구 
4,701 
4,830 
4,887 
4,934 
4,904 
노인인구 
339 
459 
536 
707 
1,022 
비율 
7.2 
9.5 
11.0 
14.3 
20.8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3)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구 분 
’70 
’80 
’90 
’00 
’06 
’10 
’20 
’30 
’50 
노년부양비(%) 
5.7 
6.1 
7.4 
10.1 
13.2 
15.0 
21.7 
37.7 
72.0 
노령화지수 
7.2 
11.2 
20.0 
34.3 
51.0 
67.7 
125.9 
213.8 
429.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17.7 
16.3 
13.5 
12.4 
7.6 
6.7 
4.6 
2.7 
1.4 
 
자료:통계청, 「장래인구신추계」, 2006 
주: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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