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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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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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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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관련 검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

Ⅰ. 서설

1. 취업규칙의 의의
취규란 사용자가 기업경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취업상 지켜야 할 복무규율과 임금,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세목을 일방적으로 정한 규칙을 말한다.

2. 취업규칙의 변경
취규가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측의 의견청취만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취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조건의 저하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3. 문제의 소재
취규의 불이익 변경의 경우 불이익 판단기준, 불이익 변경절차에서의 동의방법, 불이익 변경의 경우 동의를 얻은 경우와 얻지 못한 경우의 효력 등이 문제된다.

Ⅱ. 불이익 판단의 기준

1. 문제의 소재
불이익 변경의 경우는 취규의 작성이나 불이익하지 않은 변경과 달리 근로자측의 과반수 동의를 요건으로 하므로 그 무엇을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지 문제된다.

2. 학설
1) 주관설
불이익 여부를 근로자가 스스로 판단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의 과반수가 반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보는 견해이다.
2) 객관설
불이익 여부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된다는 견해이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한다. 이때 사회적 합리성 유무는 근로자측의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규내용의 상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99다70846).

4. 검토의견
객관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가 여부는 취규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사업체의 업무의 성질, 취규의 전체적 체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5. 구체적 검토
1) 근로조건 상호간에 유/불 리가 충돌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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