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내용
1. 단결권
1) 단결권의 의의
단결권이란 근로자들이 노조를 설립/운영하고 이에 가입하며, 노조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2) 결사의 자유와의 구별
결사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권임에 반하여, 단결권은 소극적 자유권의 성질은 물론 적극적 생존권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다.
3) 적극적 단결권과 복수노조금지
적극적 단결권이란 단결할 권리로서 단결선택의 자유를 포함한다. 다만, 현행 노조법상 사업장 단위에서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노조의 설립을 금지하는 복수노조 금지규정은 적극적 단결권에 포함되는 단결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소지가 있다.
4) 소극적 단결권과 단결강제 문제
소극적 단결권이란 단결하지 아니할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소극적 단결권 인정과 관련하여 헌재는 근로자의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를 인정하되, 노조의 적극적 단결권은 근로자 개인의 단결하지 않을 자유보다 중시된다고 판시하면서 노조법상 단결강제제도인 Union Shop 제도를 합헌으로 인정하였다.
2. 단체교섭권
1)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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