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유형 중반 조합계약관련 판례연구1
리포트 > 법학
부당노동행위유형 중반 조합계약관련 판례연구1
한글
2011.08.29
5페이지
1. 부당노동행위유형중반조합계약관련판례연구..
2. 부당노동행위유형중반조합계약관련판례연구..
부당노동행위유형 중반 조합계약관련 판례연구1
노조법상 반조합계약 관련 판례 연구

1. 반조합계약 관련 법리

노노법은 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본문). 이렇게 노조에의 불가입이나 그로부터의 탈퇴 또는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 등 향후의 조합활동 여부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를 반조합계약이라 한다.

노노법은 특정한 노조에의 가입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반조합계약으로 하면서도(제81조 제2호 본문), 다만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고 있을 때에는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체결은 예외”라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단서). 단서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근로자가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상의 규정을 흔히 유니온 숍 조항이라고 한다.

유니온 숍 조항은 조직강제의 하나로서 사용자가 단체협약에서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 중에서 조합원이 되지 않은 자나 탈퇴 등에 의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를 해고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규정이다. 유니온 숍 조항은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경우가 많지만, 설령 사용자의 해고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사용자는 노동조합에서 탈퇴한 근로자를 해고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다만 노노법은 유효한 유니온 숍 조항에 기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한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제81조 제2호 단서 후단). 따라서 사용자가 해고할 수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임의로 일정한 기간 내에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와 조합에서 탈퇴한 경우에 한정된다.

....
불이익취급 유형의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검토 부당노동행위의 유형과 구제제도
해고 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1 해고절차의 위반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관련된 주요판례연구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비열계약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과 관련된 판례 노조법상 부당노동행위 유형 중 비열계약 관련 ..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황견계약, 단체교섭거부,..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불이익 취급
부당노동행위의 각 유형별 사례 집단적 노사관계(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쟁의..
[쟁의행위] 노동쟁의의 유형(노동조합의 노동쟁.. 전직과 부당노동행위 관련 판례연구
 
범죄자 얼굴공개 찬성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의 확정에..
민사소송법상 당사자적격에 대..
민사소송에서 성명모용소송의 ..
조합 활동과 노무 지휘권
취업시간 중의 조합활동과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