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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결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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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재결의 신청(당사자 심판) 
 Ⅰ 서설
 
 1 재결의 신청
 재결의 신청이란 행정처분을 전제로 하지 않고 행정법관계의 형성 또는 존부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음으로 행정기관이 그 법률관계에 대하여 유권적으로 판정하는 심판을 말한다. 실정법상으로는 재결,재정,판정 등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되고 있고 이의신청을 당사자심판이라고 한다.
 2 항고심판과의 비교 및 성질
 항고심판은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을 이유로 그 시정을 구하는 쟁송으로서 복심적 쟁송이다. 반면에 재결 신청은 서로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의 분쟁을 다투는 쟁송으로서 제1차적인 행정작용 그 자체가 행정청의 재결을 구하는 것으로서 시심적 쟁송이다.
 
 Ⅱ 재결신청의 종류
 
 1 성질에 의한 분류
 1) 형성적 성질의 재결신청
 법률상 당사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 그 협의가 불성립하거나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 때 일방당사자의 재결신청에 의해 권한있는 행정기관이 당사자를 대신해서 그 법률관계를 형성하도록 하고있는 경우를 말한다. 예로서 토지보상법상의 수용재결이 이에 해당한다.
 2) 확인적 성질의 재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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